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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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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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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각 서버마다 침입차단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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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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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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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월, 구매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만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유통질서를 해쳐서 다른 회원의 사업에 피해를 미칠 경우 회사 직권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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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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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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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회원이 회원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회원을 최대 2차까지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자격해지(제명)할 수 있다.)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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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퍼블릭(NET)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청한퍼블릭(NET)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청한퍼블릭(NET)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청한퍼블릭(NET)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청한퍼블릭(NET)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한퍼블릭(NET)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 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회사는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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